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학교 폭력·가정불화 겪은 중학생 ‘가스라이팅’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찍어 협박했다
  • 등록 2024-05-03 오전 5:37:25

    수정 2024-05-03 오전 5:37: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 차례 성적 착취를 한 학원 강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고, B양이 의존하기 시작하자 성 범죄로 그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스라이팅’ 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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