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F모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모델인 B씨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수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진과 배우 간에 사전에 약속된 촬영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실패한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
광고 촬영 전날 감독들과 각 CF모델들에게 공유된 시나리오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은 감독 C씨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리허설 후 감독이 저에게 따로 와서 직접 살짝 맞춰 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감독 C씨는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촬영 시 입맞춤 등 신체부위를 만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기자 등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촬영현장에서도 협의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모두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며 “A씨에게 따로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춘다’는 의미는 카메라가 남배우의 머리 뒷부분을 비추는 상황에서, 여배우의 얼굴을 남배우의 얼굴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변호인은 감독 C씨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감독의 지시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