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에 니킥·욕설 날린 40대 교사…法 "학생·부모에 배상하라"

엉덩이 때리거나 막말 등 수십회 걸쳐 제자 학대
형사 재판 유죄 확정 이어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
  • 등록 2022-12-10 오전 10:29:26

    수정 2022-12-10 오전 10:29:2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에게 니킥 등 폭력을 가한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에 이어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전직 교사 박모(47)씨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피해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가족별로 900만~1600만원으로 결정했다.

박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이라며 수십회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학생들을 책상에 눕힌 후 1m 길이의 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30㎝ 길이 자로 학생들의 입을 때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무릎으로 학생의 가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미친애’ 등의 거친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도 다수 행했다. 한 학생의 경우 이 같은 학대 피해를 수십회 당했다. 학생들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을 받고 일부는 전학을 갔다.

박씨의 이 같은 학대는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로 알려지게 됐다. 학교는 곧바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의 신고에 따라 피해 학생들을 면담한 후인 2019년 11월 학부모들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아이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이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글을 올린 후 교사를 그만뒀다.

검찰은 2021년 3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는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박씨가 1심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학생들과 부모들은 박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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