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안내문에서 대행사 측은 “주총장에 출석하시지 않더라도 의결권 위임을 통해 주주님의 권리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주주님들의 협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주신 주주님들을 당사의 특별회원으로 모시고 아래와 같은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라겠다”고 했다.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에게 △주식 주치의 서비스 △무료 세무·법률 서비스를, 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 또는 스타벅스 카드 1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주주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2만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대행사가 홈페이지 홍보 차원에서 주식 주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업무를 위임해서 의결권 위임 관련 제공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내용이나 비용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은 법상 위배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가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반한다고 봤다.
상법 제467조의 2 ‘이익공여의 금지’ 조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법 제634조의 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조항은 ①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시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 제2항·제407조 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고 돼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대가성 금전적 이익 제공은 상법상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세부적으로 상법상 위반 사항인지, 도덕적 문제인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의결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액주주와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의결권을 대행하고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다만 대행사의 영업 행위 공정성 측면에서 규제나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