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인 집에 10살 딸 방치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등록 2022-10-22 오전 9:44:44

    수정 2022-10-22 오전 9:44:4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쓰레기가 쌓인 집에 10살 딸을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10살 딸과 생활하며, 2019년 10월 초부터 말까지 더럽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지적 장애가 있고 딸은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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