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의 폭주”…이상민 해임 강행에 반발하는 與

野, 본회의서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예정
與, “책임정치 실종, 거대의석 힘자랑 멈춰야”
  • 등록 2022-12-11 오전 10:44:03

    수정 2022-12-11 오전 10:44:0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자, 여당은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한 거대야당의 폭주”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안건 표결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80건, 반대 101건, 기권 0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 개의 이전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반대하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하라”, “(본회의 들어가려면) 밟고 가라”, “이재명 방탄 국회, 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본회의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국정조사의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를 왜 했냐”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원은 이어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면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힘자랑, 근육자랑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근육 터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선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정식 보고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법정처리시한(이달 2일)과 정기국회(이달 9일)를 넘겨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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