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지갑이 5만원?” 서울 한복판 동대문 짝퉁시장 가보니[르포]

■르포-동대문 짝퉁시장 '새빛시장' 가보니
에르메스·샤넬 등 짝퉁제품이 수백개
시장규모 나날이 커져…단속도 한계
"발암물질 검출돼 소비심리 변화 필요"
  • 등록 2024-03-28 오전 5:55:00

    수정 2024-03-28 오전 6:53: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샤넬(CHANEL) 장지갑은 7만원, 반지갑은 5만원. 현금만 가능해요.”

동대문 쇼핑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린다는 새빛시장. 매일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3시)이 되면 노란 천막 100여 개가 환한 조명을 키고 영업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가품)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짝퉁 유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 천막 아래에서 짝퉁 명품 가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모두가 잠든 뒤 펼쳐진 짝퉁 천국 ‘노란 천막’

지난 26일 자정 무렵,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엔 어김없이 100여 개의 노란 천막이 빼곡히 들어섰다.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의 문이 열린 것이다. 상인들은 그동안의 단속이 익숙한 듯 이를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바깥 도로에 꼬리물기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차량번호판을 수건과 러버콘(안전 고깔)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되는 품목은 옷, 가방, 신발, 시계, 향수, 벨트 등 다양했다. 취급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뷔통, 몽클레어, 발렌시아가, 펜디 등 소위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등 각양각색이었다. 가격대는 대체로 진품 가격의 10% 미만이 많았다. 예컨대 프라다그룹이 보유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420만원에 판매되는 가방과 유사한 모델은 이날 새빛시장에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짝퉁 제품을 보자마자 “진짜 똑같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디자인은 물론,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제공돼 육안으로는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한 상인은 “퀄리티가 다르다”며 가품 가방 내부의 박음질 상태까지 직접 보여줬다. 짝퉁 제품은 실제 명품과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 특S급, A급, 최하급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 다른 의류 판매 상인은 “스포츠 기능성이나 골프웨어가 인기”라며 “날씨가 좀 쌀쌀하면 두꺼운 외투가 잘 팔리는데 요 며칠 기온이 올라 아쉽다”고 말했다.

26일 자정 무렵에 열린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가 꼬리물기 형태로 주차되어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지난 5년 짝퉁 적발만 2조원…“지식재산권 인식 개선 필요”

짝퉁의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원에 달하며 중국산이 1조 7658억원로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고 관련 지자체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단속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동대문·남대문·명동 일대의 노점·상점을 전부 관할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 2~3회씩 단속을 나가고,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월 1회씩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봐야 할 곳이 3만 군데가 넘는데 한두 달 단속을 건너뛰면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짝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사겠다는 소비심리가 있는 한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짝퉁’은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짝퉁이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짝퉁’ 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등에서 질환을 유발해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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