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이혼 소송, 어떻게 끝날까… 4년 7개월 만에 결론

  • 등록 2022-11-13 오전 11:05:29

    수정 2022-11-13 오전 11:05:2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송 4년 7개월 만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격화됐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인진섭 판사)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9월에는 박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약 2년간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기피신청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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