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20대 외국인 추행한 韓남성…피해자 "다신 한국 안와"

법원, "죄질 나쁘지만 합의 고려"…징역 10월 집유 2년
  • 등록 2022-12-10 오후 4:15:30

    수정 2022-12-10 오후 4:15: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한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외국인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자정 무렵 서울 마포의 한 노상에서 스페인 국적인 20대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A씨는 피해자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갑작스러운 A씨 범행에 큰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후 곧바로 출국했다. 그는 출국하며 수사기관에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을 갑자기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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