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똑같이 생겼네”… 술 마시다 돌연 지인 폭행한 60대男

  • 등록 2023-03-11 오후 2:58:33

    수정 2023-03-11 오후 2:58: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임 B씨와 술을 마신 뒤 TV를 보다가 돌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XX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 당시 발견된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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