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남부지법, 이낙연 지지자 188명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 등록 2021-10-30 오후 2:15:52

    수정 2021-10-30 오후 2:15:5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188명이 제기한 당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정환희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송영길 당대표와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표가 경선에 승복한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가서 이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실에 수긍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삼는다면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24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첫 회동을 한 후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고문을 맡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씨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즉,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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