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선 김진표…여야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키로(종합)

10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결렬
국회의장 "15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 처리"
이상민 해임건의안 11일 본회의 표결…정국 영향 관심
  • 등록 2022-12-10 오후 8:06:44

    수정 2022-12-10 오후 8:06:44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11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후 이같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에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여야가 15일까지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15일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표결 처리 기한(11일 오후 2시께)이 다가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해 표결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원내대표를 만난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좀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을 주기로 했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고 미리 예산 집행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국회 상정돼있는 정부안이나 수정안 갖고 표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방 예산해놓으면 후유증이 많다, 말이 안된다”며 끝까지 예산안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후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정부안에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2시로 처리 시한이 정해졌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그때까지 (합의안) 마련 안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전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암초가 곳곳에 있다. 당장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다면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응 방침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전략을 말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 업무보고나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 현장조사나 자료 검증,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 증인 채택 등을 밟으면 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15일 전에라도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여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만 해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3년 유예·23~24%까지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분양·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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