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금융' 패키지로 지원받는 방법[노동TALK]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복합서비스 제공
  • 등록 2024-04-27 오후 12:48:04

    수정 2024-04-27 오후 12:48: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65)씨는 사업 실패로 5000만원 빚을 지고 계좌가 동결됐다. 국민연금 26만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어 돈을 벌기도 어려웠다.

A씨를 도운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였다. A씨는 채무조정을 위해 찾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취업과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A씨는 국민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았다. 여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가스텅스텐아크용접 등 3개 과정을 수강해 용접기술을 배웠다.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 선정을 위한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채무조정도 시행됐다. A씨는 캠코에서 800만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아 120만원만 상환하기로 결정됐다. 또 지자체 복지 사업과 연계해 2개월간 생계비 월 71만원, 3개월간 연료보조금 월 15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최근 폐업한 사실을 증명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교육을 받았다. 교육 수료 후 40만원, 취업 시 60만원이 각각 나왔다.

A씨는 이러한 복합 서비스를 받아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은 점이 주효했다. 정부는 복합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용·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세운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부는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창구,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오는 7월까지 총 33개 출장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의 복지수급자를 발굴해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수급자가 유관기관을 방문하면 그곳에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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