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증명사진… “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떨어져”

2019년부터 신상공개 21명…18명이 신분증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진 현재 모습과 달라 논란
이성만 “제도 취지 살리려면 사진공개 기준 필요”
  • 등록 2022-10-03 오후 12:02:33

    수정 2022-10-03 오후 12:02: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사진 오른쪽)과 같은 달 19일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전주환 증명사진(사진 왼쪽).(사진=이데일리DB)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언론에 이미 알려지거나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 경우, 혹은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경우 3명을 제외하면 18명이 모두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의 경우 모두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검찰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사진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현재 사진(머그샷)을 찍어 공개하고,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 뿐이다.

그렇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과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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