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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은 데이터다. 그런데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토스는 해당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현행 법상 합법)는 입장이나, 국회에서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스, 84만건 정보를 팔아 290억 매출
지난 6월 토스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9,000원에 판매하여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하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경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했다.
황운하 의원 “이용자 약관 확인 부실…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바리버플리카(토스)가 토스 앱 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가까지 사전 고지하고 판매후 내역까지 고지하는 법안 준비
황운하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되었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 6월 토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 이후에도 토스 측은 여전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황 의원 측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모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