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아타운 추진구역 대상 상시 단속체계 강화

모아타운 불법중개행위 차단…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 센터’ 운영해 신고 접수
  • 등록 2024-05-03 오전 9:06:22

    수정 2024-05-03 오전 9:06:2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일대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초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거나 이미 선정돼 추진 중인 것처럼 현혹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중개·홍보 행위로 인한 투기 조장 신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상지는 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는 부동산 이상거래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 투기조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신고 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조사를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이와 함께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관련 허위사실 유포·갭투자 유도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가 접수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가중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와 부동산 거래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 모아타운 제도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도 힘쓰고 있다.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또,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적정 등록업체를 확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QR코드 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부동산 피해 예방 지원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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