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명과암③]美는 불법 공매도 징역 20년…韓은 푼돈 과태료 솜방망이

공매도 거래비중 美 45.6%, 日43.5%, 홍콩 18.7%
10년간 불법 공매도 적발 금융투자사 101곳
45곳은 과태료,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아
공매도 활성화하되 처벌 규정 강화해야 목소리도
  • 등록 2020-10-03 오후 3:13:27

    수정 2020-10-03 오후 7:03:1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활성화 및 거품 형성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공매도는 필수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올해 각각 45.6%, 43.5%에 달했습니다. 전체 거래 중 공매도로 이뤄진 계약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지요. 코로나19 위기조차 투자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한국은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공매도 거래 비중이 6.7%, 코스닥을 합치면 4.7%에 그쳤습니다. 홍콩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18.7%로 한국의 4배 수준에 이릅니다.

공매도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미국 월가의 저명한 공매도 전문가인 짐 채노스 등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엔론의 주식을 공매도했는데, 이듬해 엔론은 내부 고발로 15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미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세력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매도는 (주식) 가치를 파괴할 뿐이며 금지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거품 논란이 심해 공매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불법행위 가능성 때문인데요. 한국의 경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법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요.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과태료 규모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고 건전한 공매도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등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또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국가가 지난 3월 19일 전후로 공매도를 제한했습니다. 이후 1차례 기간을 연장했다가 지금은 다시 재개된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공매도 투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에선 공매도 금지 계획이 없거나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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