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과한 훈육은 학대"…반성문 찢은 초등교사 재수사

광주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학부모 항고 인용
무혐의 처분 당시 전국 교사들 탄원서 제출하기도
  • 등록 2023-06-06 오후 7:07:36

    수정 2023-06-06 오후 7:07: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등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반성문을 찢는 등의 행동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검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조사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고발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항고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 반성문을 찢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다.

A씨 행동이 과도한 훈육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학부모 주장이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라는 입장이다.

A씨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며 훈육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바탕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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