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 계약해제 유지"…가처분 기각(상보)

  • 등록 2022-05-18 오전 9:27:56

    수정 2022-05-18 오전 9:27:56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계약해지를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3월 28일 에디슨모터스가 3월 25일로 정해졌던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 기일을 지키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를 상대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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