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 통지…'반대 변호사 모임' 성명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사법기관처럼 행세하며 회원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변협은 각성하라”
  • 등록 2022-05-19 오전 9:30:35

    수정 2022-08-29 오전 11:1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도 설문’ 논란에 휩싸인 서울변협 설문지


검찰이 법률광고 플랫폼 로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 개시 결정” 통지 서면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전담 직원까지 두고 변호사들이 재가입할 때마다 “소명 요청” 서면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했다.

변호사 모임은 “로톡이 국민과 회원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에 국민 여론이 변협에 불리하다”면서 “(그럼에도) 변협은 이번 사안이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의견을 경청하여 법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정작 변협은 법리에 대한 판단이 변협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국민을 “일반인”으로 하대했다는 얘기다.

변호사 모임은 또 “사설 변호사 중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었다는 변협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부나 검찰 등은 로톡을 단 한 번도 불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했던 설문조사는 반로톡의 결과를 유도하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많은 회원들이 응답을 거부했고, 그 결과 현재 전체 31,916명의 변협 회원 중 10%에도 못 미치는 2,522명의 의견만이 반영된 왜곡된 설문조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사모임은 그럼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모임은 “변협의 선동과 일방적 단정으로 로톡을 불법으로 오해하였거나, 강박 당해 로톡을 탈퇴했던 수많은 회원 변호사들이 로톡에 재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협은 여전히 징계개시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면서 “변협의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괴물로 변해가는 변협을 향해 자성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집행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반대변호사·코스포 성명,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통지…‘반대변호사 모임’ 성명>, <변협, ‘플랫폼광고금지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등의 제목으로, 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을 연이어 고발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단체는 대한변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였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도 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이며, 법원이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추가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을 한 조항은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다른 조항이며,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위헌이라 의견을 낸 광고에 관한 규정에 4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광고에 관한 규정 중 2.5개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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