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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들어 드리려 애를 썼다”며 “(피해아동) B군이 먹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음식을 거부했으나 저혈당으로 쓰러질까 걱정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당시 저는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하는 긴장의 나날 속에 실내온도는 29도를 오르내리고 전날 위 내시경을 받아 열이 났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날 잠시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 다시 서기가 두려워 다른 업종을 선택했고 제 잘못을 상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B군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B군 모친은 A씨의 선고 4일 전 변호사를 통해 이 반성문을 봤다. 모친은 “(감형을 위한) 재판부 제출용인지, 변명만 가득하고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자기 학대 장면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모친은 “가해자인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어 놨다. 심지어 벌써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며 “저는 엄벌탄원서를 500개도 넘게 제출하고 합의나 용서도 해준 적이 없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경남 사천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못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B군(당시 5세)을 약 한 달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B군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다리를 밀쳤다. 또 8~9월 사이에는 식사를 거부하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나 얼굴, 어깨 등을 때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