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엔지니어링, 7200억원 소송 당해 주가 약세

  • 등록 2019-06-03 오전 9:18:49

    수정 2019-06-03 오전 9:18:4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 현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된 데 따라 동업자에게서 70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당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08%(1350원) 내린 1만5350원에 형성돼 있다.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얀부 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컨소시엄 파트너 ALTOUKHI와 이 회사 협력사 VISION으로부터 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및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했고 신청 금액은 7231억원이다. 두 회사는 계약해지 원인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실 보상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계약해지 원인은 발주처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SWCC)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려 삼성엔지니어링은 두 회사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준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12월 두 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SWCC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SWCC는 2017년 1월 계약조건을 협상하던 중에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10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4억5200만 달러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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