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공동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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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더탐사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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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말하며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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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측은 더탐사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탐사는 올해 7월 19일 밤~20일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