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m 이내 접근 말라"

지난달 27일 한동훈 자택 찾아간 '더탐사'
결국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당해
법원 "내년 2월 9일까지 접근 금지"
  • 등록 2022-12-11 오후 3:57:33

    수정 2022-12-11 오후 3:57:3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공동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료=유튜브 갈무리)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더탐사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더불어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기각했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말하며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며 초인종을 눌렀고, 한 장관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들은 집 안에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운데)와 PD 등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것에 대해선 아파트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말했다.

한 장관 측은 더탐사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탐사는 올해 7월 19일 밤~20일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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