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자택 100m내 접근금지' 명령

"취재만 목적 아닌,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 높아"
  • 등록 2022-12-11 오후 4:03:02

    수정 2022-12-11 오후 4:03:0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5명이 지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더탐사 유튜브 채널 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가 한 장관을 차로 3차례 미행한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강 씨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도달해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행각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엔 더탐사 소속 A씨가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거주지 주변을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더탐사 측은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업무상 취재 목적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달 한 장관 자택 방문엔 동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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