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통령 당선인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게 되고, 국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도 누릴 수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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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이 부여된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꾸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호협의 및 조율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취임식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는다.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경호 등도 맡는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차량이 주어지며 필요할 경우 경찰의 신호통제 등 각종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선인은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