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옥정호 발견 시신,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 검찰 수사받아
낚시하던 주민 "호수에 사람 떠 있다" 신고
  • 등록 2024-04-28 오후 10:49:19

    수정 2024-04-28 오후 10:49: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가 사망한 채로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됐다.

옥정호 수색중인 소방. (사진=뉴시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의 지문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은 낚시를 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수변과 약 3m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실종자로 추정된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A씨로 신원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절차가 있어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면서 “목격자를 상대로 시신 발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이 밖에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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