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경제적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당근책 동원해 병력 모집
군 복무시 러 평균 급여 3배…일회성 보너스 1500만원
범죄자에겐 '사면' 대가로 제시…"어느 정도는 성과"
우크라도 경범죄자 대상 군 복무시 가석방 제도 도입
  • 등록 2024-05-24 오전 10:51:52

    수정 2024-05-24 오전 10:51:5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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