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웃통 벗고 靑공연… 野 “신청도 전에 문화재청 허가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가가 요식행위였다는 점 보여줘”
  • 등록 2022-10-23 오후 10:00:36

    수정 2022-10-23 오후 10:00: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청와대에서 촬영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공연장소 특혜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장소 사용신청 전부터 허가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지난 6월 17일 청와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사진=넷플릭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에 문의한 결과 “지난 5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측은 문화재청의 답변에 따라 동선 체크를 위해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를 했다. 실제로 비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와대에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할까? 궁금하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이 의원은 6월 10일 넷플릭스 측의 공식 사용신청과 사흘 뒤인 13일 문화재청 허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상업적인 청와대 공연과 촬영을 허가해주기 위해 문화재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수 비가 지난 5월 31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이번 논란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17일에 열린 비의 청와대 단독 공연 및 촬영을 두고 문화재청의 특혜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같은 달 12일부터 영리 목적 등의 촬영을 제한하는 청와대 관람 규정 등을 시행했는데,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넣어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라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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