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부활…국가경찰위 "유감" 표명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
"치안행정 적법성 회복 방안 적극 검토"
국회 입법 통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촉구
  • 등록 2022-08-02 오전 10:34:06

    수정 2022-08-02 오후 2:55:3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그간의 문제제기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 31년 만에 부활하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
김호철 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7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출범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시행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위는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장해온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경찰위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행안부 주장에도 반박,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촉구했다.

경찰위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다”며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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