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민노총 위한 안전운임제 의회 폭거 멈춰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 성명서
野, 단독 ‘화물자동차 운수법’ 논의
"민노총, 품목확대로 조직 확대 노려"
  • 등록 2022-12-02 오후 12:16:35

    수정 2022-12-02 오후 12:16:5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사항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노총을 위한 편향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의회 폭거라며 규정하며 당장 야당만의 나홀로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 일동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즉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다는 점 △미미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화물연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들었다는 점 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운송료를 정부가 직접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송료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높게 책정했다. 결국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민노총과 야당은 오히려 품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도 늘 똑같이 숫자만 앞세워 단독 상정하고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초당적 협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그만둘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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