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 법무법인 대표가 최근 수습 변호사에 대해 폭언과 부당지시 등을 했다는 진정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제기됐다. 변협은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변협 차원의 징계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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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업무 외에 사적 지시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고,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수습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로지 앞으로 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변협 역시 지난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과거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