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軍동기 발가락 빤 병장…법원 "강제추행" 징역형

"발가락 입에 넣었지만 핥진 않았다" 황당 변명
法 "추행 행위 명백…군대 전력에도 악영향 끼쳐"
  • 등록 2023-02-09 오전 9:55:22

    수정 2023-02-09 오전 9:55: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했고, A씨는 사과했다. A씨 전역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다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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