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고 빨며 혀로 핥았다.
그는 다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