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산 고등어 6000t 관세 10→0%로 인하

해수부, 수입산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해 관세 인하
중·대형 고등어 생산 줄면서 가격 오름세
"'국민 생선' 물가안정 위해", 상반기 2만t 할당관세 적용
  • 등록 2024-02-23 오전 11:43:49

    수정 2024-02-23 오전 11:43:49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민 생선’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고등어 6000t(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다. 2022년 1만9610t이었던 중·대형 고등어 생산량은 지난해 1만7344t으로 11.6%나 감소했다. 올해 1월 생산량은 1866t으로 작년 동월 대비 2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고등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t에 대해 기존 10%였던 관세를 무관세 적용한 바 있다.

해수부는 생산 부진과 오는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두 달간의 휴어기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수입 고등어 2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물량 중 1월에는 총 3000t을,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추가 물량 6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지난 1~19일 기준 3368원(냉동 350g, 1마리)로, 작년 2월 대비 1.5% 낮아졌다.

한편 해수부는 마찬가지로 생산 부족을 겪고 있는 오징어와 참조기에 대해서도 비축 물량을 풀어 대비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전날 시작했다. 내달 2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 물량은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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