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분신 가운데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강원지부 간부 구속 필요성 인정할 수 없어"
채용 강요, 간부 급여 요구 혐의 등 받아
이중 한명 법원 앞서 분신, 위독 상태 알려져
건설노조원 500여명 법원 앞서 규탄 집회
  • 등록 2023-05-01 오후 7:38:48

    수정 2023-05-01 오후 7:38:4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이들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한때 격앙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김정배 지부장은 “건설노조는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하며 안전한 현장, 더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싸워왔다”며 “검찰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극단적 선택은 다시 없어야 하지만, 동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음으로 되새기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싸우자”고 덧붙였다.

이들 가운데 건설노조원 500여명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으로 이동해 검찰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 합류하는 등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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