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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먹으로 C군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하게 하고 두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공부하다 잠이 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폭행했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며 딸에게 2시간 30분간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했다.
B씨는 A씨에게 둔기를 건네주며 남매를 때리게 하거나 D양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A·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며 “(A씨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매의 진술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몇 년 전 발생한 사건 시각과 빈도 등 비상식적으로 구체화해서 특정하는 데다 누군가와의 대화로 주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표현들도 발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