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빠 학대증거 모으라’ 해”…자녀 학대 혐의 아버지 무죄

자택서 12차례 아들·딸 학대한 혐의
친할머니도 욕설 등 학대 혐의로 기소
친모가 학대증거 수집 지시한 것 드러나
法 “대화로 주입됐다고 볼 만한 표현 발견”
“신체학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 말해”
  • 등록 2023-05-24 오전 10:45:34

    수정 2023-05-24 오전 10:45: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매를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그의 어머니 B(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먹으로 C군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하게 하고 두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공부하다 잠이 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폭행했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며 딸에게 2시간 30분간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했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상태로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 다음 날 아침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에게 둔기를 건네주며 남매를 때리게 하거나 D양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법정에서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A·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학대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며 “(A씨의)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진술하는 남매에게서 정서적 고통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누군가와 오랫동안 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과 함께 체계화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매의 진술 내용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몇 년 전 발생한 사건 시각과 빈도 등 비상식적으로 구체화해서 특정하는 데다 누군가와의 대화로 주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표현들도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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