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 등록 2023-05-31 오전 11:05:20

    수정 2023-05-31 오전 11:05: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66)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니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시민들 추모하는 스쿨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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