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 경사로' 설치 제한, 위법" 소송…2심 "국가배상책임 없다&quot...

시행령 위법하다며 국가 손배소…1심 이어 2심도 패소
法 "설치 기준 일률적 판단 어려워…불법 고의성 없어"
1심서 시행령 불법성은 인정…편의점 시정조치도
  • 등록 2022-10-06 오전 11:13:55

    수정 2022-10-06 오전 11:15: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은 위법하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장애인들이 패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충무로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스크린도어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바닥면적 기준 300㎡ 미만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어긴 위법이 있다며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GS리테일, 호텔신라, 투썸플레이스와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체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지난 2월 1심은 A씨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1심은 “해당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GS리테일(007070)에게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점포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등이 설치된 출구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다만 차별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시행령 제정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외면한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떤 범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 고려하고, 장애 유형 및 대상 시설별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종류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으므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합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 제공해야 하는 대상시설 범위를 바닥 면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시행령 제정·개정 과정에서 국가배상 요건인 불법 행위의 고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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