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입 틀어막는다고 尹실정 안 가려져"…집시법 금지 맹폭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日시찰단 청문회·결의안 추진…與 동참해야"
"간호법 공약 안 지키면 정부·여당 사기집단"
  • 등록 2023-05-24 오전 11:19:40

    수정 2023-05-24 오전 11:19:4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뭐 문제 생긴 것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문제에 더 집중하시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 생명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하도록 하겠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찰단과 관련해 “예상했던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 출발점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며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 내놓을 가능성 높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 불러다 국민 앞에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태도,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일본은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후쿠시마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발의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언급했다. 결의안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며 “현재 상태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해서는 안 되는 점은 여당도, 여당 대표도 또 정부의 조태용 안보실장도 이미 동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집단”이라며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다.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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