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과도해"…'만취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항소

가해자 권모씨, 동부지법에 16일 항소장 제출
"징역 7년 과도해…유족에게 용서 구해야"
  • 등록 2021-11-17 오전 11:30:04

    수정 2021-11-17 오전 11:30:0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했다.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의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소방 출동 후 12분 만에 진화됐으며, 벤츠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42명이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여분 만에 숨졌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짓돼 보이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며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엄중한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어 해결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