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에… 靑비서실장 “아빠찬스 아냐”

  • 등록 2021-11-10 오후 2:33:33

    수정 2021-11-10 오후 2:33: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귀국 이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논란을 두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유 실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논란을 언급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적극 부인은 안 하고 계시다”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 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7억 6000만 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다혜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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