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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이후 개인형(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응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용자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을 제한한다. 반면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 IRP형의 경우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높인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칠 것”이라며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