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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수완박은 곧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면서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면서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이라면서 “지난번 언론중재법에서 보듯,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상정이 안됐던 것은 국민들의 질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의사 방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추진 사안에 따라서 원내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기만료 전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까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는가”라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