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진행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게임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지난 7일 심의 예정이었다가 이날로 연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부터 우선 심사키로 하면서다.
이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명시돼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