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고 초등생 멱살 잡은 70대, 법정서 “욕설해서 훈계”

“혐의 인정…아이가 욕설하길래”
초등생 멱살 잡고 흔들며 위협한 혐의
과거 특수협박 등 혐의로 19차례 처벌
피해자 측 “부모도 엄벌 촉구하고 있어”
  • 등록 2023-05-24 오후 1:18:14

    수정 2023-05-24 오후 1:18: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훈계하려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는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이가 욕설을 하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며 “거기서(범행 장소 인근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곽 판사가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동 위협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말한 뒤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일대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 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협박 등 혐의로 19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엄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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