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설..용적률 500%까지 허용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늘어난 용적률 절반, 임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공공도심복합사업도 보완..현금청산→특별공급권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공공 주도로 공급이 이뤄졌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이용·낙후되어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대상이 된다. 특히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사진=뉴스1)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이내에서 임대주택·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해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내 관련 법안인 ‘도심복합개발법’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에 나선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되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6월29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키로 했다.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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