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엄연히 교육·사회·문화 분야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국한된 질문을 하며 한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반면 류 의원과 한 장관은 이른바 비동간 입법 번복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건설적 토론’에 방점을 찍으며 사회적 논의의 책임을 다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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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류 의원 질의를 받고 “논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고 분명히 한 뒤 “법률가 입장에서 (한국은) 피해자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은 확률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면 될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류 의원도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 장관과 류 의원이 ‘입증책임’ ‘국내 판례’ ‘해외 사례’에 기반한 비동간 논의를 6분여간 이어가자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게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 ‘끝까지 국무위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주장도 말하는 국회의원 모습이 낯설어 웃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