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카셰어링, 주중-주말 요금차 최대 67%"

  • 등록 2020-03-24 오전 10:52:16

    수정 2020-03-24 오전 10:52: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셰어링 업체들의 주중-주말 요금차이가 최대 67%까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카셰어링업체의 요금체계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쏘카 1시간 기준 주말 요금이 대여 차량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중요금보다 6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카는 1시간 기준으로 주중요금과 주말요금이 대여 차량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으며, 주말요금이 주중 요금보다 33%~49% 비쌌다.

쏘카·그린카의 주중-주말 요금 차이율. (그래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쏘카와 그린카의 동종 차량에 대한 대여료를 비교했을 때 쏘카의 대여료는 그린카보다 대부분 저렴하였지만, 준대형과 SUV에서는 그린카보다 요금이 높게 책정됐고, 그린카는 주중 심야요금이 더 저렴했다.

소비자들은 업체별로 차량의 종류와 이용 시간대를 비교하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쏘카의 대여용 자동차 휴차 보상료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각각 5등급으로 분류해 ‘일일 휴차 보상료’를 산정하고 있었다.

대여용 자동차 일일 휴차 보상료는 국산차의 경우 소형차인 A등급이 3만1130원으로 가장 낮으며, 준대형인 E등급이 8만4040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입차의 경우 A등급은 6만2260원으로 가장 낮고, E등급이 16만8080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돼 있었다.

이처럼 수입차의 일일 휴차보상료는 같은 등급인 국산차의 2배를 통상 적용하고 있었다. 수입차 C등급 차량인 ‘벤츠 C200’의 차량 가격은 국산차의 E등급 차량인 ‘제너시스 G80’보다 비슷하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휴차 보상료는 더 높게 책정돼 있어 대여시 차종에 따른 휴차보상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카의 대여용 자동차 일일 휴차 보상료는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없이 차종을 8종류로 구분해 차종별로 일일 휴차 보상료를 산정하고 있다.

차종별 대여 자동차의 일일 휴차 보상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의 경우 3만6000원과 3만7500원, 소형의 경우 4만3000원과 5만원, 전기차의 경우 10만원과 1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휴차 보상료는 차종별 1시간당 표준대여요금의 5배를 적용하고 있다.

그린카의 경우, 휴차 보상료는 차종별 1시간당 대여요금(쿠폰적용가)의 5배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요금의 5배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환불시 약관에 기재된 정상가가 아닌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례를 볼 때 소비자에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쏘카와 그린카의 휴차보상료는 업체별로 상이한 기준과 금액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업체별로 투명한 휴차보상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차보상료의 계산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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