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음식 빼먹어”…조작 방송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지인과 공모해 배달사고 난 것처럼 조작
法 “죄책 무거워…사실관계 인정 등 참작”
  • 등록 2022-10-27 오후 12:40:47

    수정 2022-10-27 오후 12:40: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생방송을 진행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3)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2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C프렌차이즈 업체 가맹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고 지인 B씨의 집으로 배달을 요청했다. B씨는 배달된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내고,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놓고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했다.

이후 A씨는 가맹점 업주에게 항의하는 척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는 업주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연기를 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000여 명이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C업체의 상호가 방송에 노출됐고 A씨는 이틀 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C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랜차이즈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 사고 영상 조회 수가 높은 것을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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