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원, 금투협 자격보유자에 S-MAT 필기시험 면제

  • 등록 2022-08-04 오후 1:26:15

    수정 2022-08-04 오후 1:26:15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은 투자자산운용사를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식운용능력평가(이하 S-MAT)의 필기시험 면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한증원)
S-MAT은 증권사와 은행·보험 업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금융자격증이다. 면제 조건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와 같은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면 실기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실시한 제 32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응시 후 합격한 자는 S-MAT의 필기시험 면제 합격 대상자가 된다.

3년 이내 취득한 한증원 지정 금융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예외적으로 금융업계(증권, 은행, 보험) 3년 이상 재직자 중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된다.

S-MAT은 필기시험과 의무교육이 필수이며, 모의투자를 통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 자격증과 달리 모의투자 형식의 실기시험을 도입해 객관적인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운용능력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성과평가서를 제공한다.

실제 S-MAT에 합격한 금융 현직자들은 우리은행, NH,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다양한 금융업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증원 관계자는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의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 제도 필요성 증대로 인해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치러진 시험에서도 은행, 증권사 직원들의 필기시험 면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S-MAT 필기시험 면제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증권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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