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줄게”…440만원 받아낸 남성, 실형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범행
法 “죄질 나쁘고 피해보상도 안 돼”
  • 등록 2024-04-03 오후 1:15:28

    수정 2024-04-03 오후 1:15: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받아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한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한 뒤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한 뒤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 남성들이 돈을 보내도록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김씨의 누범 기간 중 이뤄진 것이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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